“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법적 유예기간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대다수 축산농가가 위법하게 돼 결과적으로 생산기반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축산업의 대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1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축산업을 육성하려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각오다.
농림축산식품부 전수조사에 의하면 전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중 약 2.4%만이 적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 24일을 기한으로 축산을 하고 있는 모든 농가는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1년 내에 적법화를 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신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설계도서가 필요해 약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인허가권자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나 민원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행정절차 간소화 지침이나 행정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김 대표는 입지 제한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에 저촉되는 축사의 경우 현행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구제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농민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과제로 꼽았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는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인허가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전체 무허가 축산농가 6만여 호의 적법화 비용은 최소 2300억 원에서 최대 48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농협은 대한건축사협회와의 업무 협력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무허가 축사 전문 건축사를 지정해, 용역비 대가 산정을 통한 비용 경감을 도모할 방침이다.
국민의 필수 식량인 축산물은 2015년 기준으로 생산액이 18조5000억 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 45조3000억 원의 40.9%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런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이 바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다.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축산업의 지속적인 기반유지와 발전을 위해 축협조합들과 함께 1년 이내 적법화를 최대한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협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축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각종 교육과 컨설팅 등 전 사적인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올해 들어 조직 강화를 위해 축산컨설팅국에 축사시설팀을 전담팀으로 구성해 인력을 보강했다.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단을 연초 2개로 증편해 기존지원단은 중부권, 신규지원단은 남부권에서 현장교육과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월에는 전국 158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태스크포스(TF) 팀을 축협조합, 농협사료지사, 목우촌 및 지역본부 등에 구성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현황과 진도율 점검을 통해 축종별·농가별 무허가 유형을 파악하고 분석해, 유형에 적합한 교육과 컨설팅으로 조기에 무허가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효율적인 정책 활동의 일환으로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법화가 불가능할 경우 파급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의 발전을 이루려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필수불가결한 선결 요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참여다. 어느 때보다 축산업에 대한 범 국가적인 애정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농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