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오늘(14일) 처음 시행됩니다. 이른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기재부·인사처·법제처·기상청 등 중앙부처에서 시행되는 조기 퇴근제는 이날 인사처에서 첫 시행되며 오는 21일에는 법제처, 28일에는 기재부에서 시행, 다음 달부터는 전 부처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오후 4시 퇴근 '조기 퇴근제'는 4월부터 전격 도입하는 공직과 달리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월 '공무원 오후4시 퇴근' 발표 이후 현재까지 조기 퇴근제를 도입하기로 한 민간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한편 네티즌은 공무원들의 오후 4시 조기 퇴근 실시 소식에 "공시족 100만 명 넘기겠네", "그래서 공무원시험이 그토록 치열하구나", "민간은 다 일하는데 대민 서비스해야 하는 공무원 퇴근은 문제가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