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저분하단 이유로 이틀간 교도관 당직실 취침…"수감자야 투숙객이야"

입력 2017-04-14 09:16 수정 2017-04-14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첫 검찰조사가 열리는 4일 오전 유영하 변호사가 탄 차량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출장 방문조사는 21년만에 처음이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첫 검찰조사가 열리는 4일 오전 유영하 변호사가 탄 차량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출장 방문조사는 21년만에 처음이다. 이동근 기자 foto@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교도관 당직실에 머물렀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노컷뉴스는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배정된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길 거부했으며,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 요구했다.

이에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을 하는 특혜를 제공받았는데, 이는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때나 탄핵 선고 이후에도 유독 청결을 넘어 결벽에 가까운 위생관념으로 논란이 잇따랐다.

2010년 인천시청을 방문한 박 전 대통령이 잠시 머물던 시장실의 변기를 뜯어내 교체한 일화가 대표적이다. 이 일화는 당시 인천시장이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폭로했다,

또 지난 2013년 영국 순방 당시에는 하룻밤을 묵기로 한 호텔의 침대 매트리스를 교체하고 조명등과 장막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탄핵이 인용된 뒤에는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는 삼성동 사택의 도배 공사와 보일러 수리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교도관 당직실 취침' 소식을 전해 들은 네티즌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한 네티즌은 "수감자야 투숙객이야"라며 날을 세웠다. 또 "구치소에서도 갑질이냐", "왜 우리 세금으로 도배하냐", "해달라는 사람이나 해주는 사람이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3: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30,000
    • -0.67%
    • 이더리움
    • 4,653,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1.33%
    • 리플
    • 1,998
    • -0.65%
    • 솔라나
    • 348,000
    • -1.94%
    • 에이다
    • 1,445
    • -1.63%
    • 이오스
    • 1,156
    • +1.85%
    • 트론
    • 289
    • -2.69%
    • 스텔라루멘
    • 741
    • -9.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4.1%
    • 체인링크
    • 25,070
    • +2.54%
    • 샌드박스
    • 1,101
    • +36.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