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금난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선창아이티에스에 대해 4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선창아이티에스에 대해 4억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선창아이티에스는 브랜드 ‘선우드’를 사용하는 목재회사인 선창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실내건축공사용 목재가구(built in), 창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선창아이티에스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실내건축공사용 가구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477억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어음할인료 8억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한 행위다.
다만, 선창아이티에스는 지급하지 않은 어음할인료 전액을 2016년 11월 22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과거 유사한 법위반 전력이 있고 법위반 금액이 커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선창아이티에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선창아이티에티가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위반금액이 크고 유사한 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