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17일 재판에 넘긴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지원금을 건넸다가 6월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 돌려받았는데, 이 부분을 뇌물공여로 볼 것인지를 두고 수사팀이 장고를 거듭해 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뒤에도 총 5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벌였다. 지난 7일에는 신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행법상 뇌물수수 혐의에는 특별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삼성과 롯데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5년의 실형이 선고된다.
반면 뇌물 공여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는데, 신 회장의 경우에는 뇌물공여액이 그대로 횡령이나 배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이다.
검찰은 다만 SK그룹 최태원(57) 회장은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출연했지만, 최순실(61) 씨 측의 80억 원 추가 지원 요구를 거절했다. 이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지난해 10월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