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낙관 속 경계’ 사채권자회의, 신협·CP 투자자 변수

입력 2017-04-17 09:28 수정 2017-04-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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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이 16일 밤 정부의 채무 재조정안에 찬성하기로 했지만 아직 변수는 남았다. 신협을 비롯한 나머지 사채권자들과 CP(기업어음) 투자자 역시 국민연금 못지않게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에서는 총 5번의 사채권자집회가 열린다. 첫 회의인 오전 10시에는 오는 7월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조선해양 4-2’ 회사채권자들의 동의 여부가 취합된다. 4-2 회사채는 총 3000억 원 규모로 사학연금(500억 원), 국민연금(400억 원), 우정사업본부(400억 원), 중기중앙회(200억 원), 한국증권금융(100억 원) 등이 주요 투자자다.

사채권자 집회는 채권 총액의 3분의 1, 참석 채권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가결된다. 현재까지 국민연금과 중기중앙회, 한국증권금융 등이 찬성 의사를 표했다. 지난 15일 저녁 산은에서 ‘회사채 및 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받고 결정을 유보 중인 사학연금과 우정사업본부 역시 국민연금을 따라갈 것으로 보여 첫 집회는 무사히 통과될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17일 오후 5시 열리는 4400억 원 규모 ‘대우조선해양 6-1’ 회사채 집회와 18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대우조선해양 6-2’ 회사채다. 6-1 회사채는 향방을 파악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가 1000억 원가량을 들고 있다. 특히 6-2 회사채는 규모가 600억 원으로 가장 적지만 아직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신협이 300억 원어치를 들고 있다. 총 5회의 사채권자 집회 중 한 회차만 부결돼도 P플랜(회생형 단기 법정관리)으로 돌입하게 된다.

당초 신협은 신협법상 상환준비금 계정에 채권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 회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 부분을 금융위 고시에 따르기로 하면서 법상 문제는 해결된 상태다. 신협은 산은에 별도로 동의 여부를 회신하지 않고 18일 집회에서 투표로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채권자집회 이후에는 CP 투자자의 동의 여부가 남아있다. 대부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인 CP 투자자들도 지난 15일 이행확약서를 전달받았지만 아직 동의 여부를 회신한 곳은 없다. 산은 관계자는 “신협이나 CP 투자자 모두 보유 규모와 관계없이 구도 측면에서 자신을 캐스팅보트로 생각하고 있어서 막판까지 변수가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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