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1200명 무료 종합건강검진 받으세요"

입력 2017-04-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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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근로자들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노출돼 있는 건설근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7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점진 신청을 받는다.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2017년도 신규 복지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12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용부는 "평소 시간적·경제적 사유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건설근로자들에게 조기 질병발견 등으로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상·하반기 각각 약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번 종합건강검진은 일반 X선 촬영 및 종양지표자검사 등 기본검사 뿐만 아니라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한 약 18만 원 상당의 검진이다. 근로자의 비용부담은 없다. 다만 올해 국가 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약 4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선택검진 항목은 특수장비검사(CT 등) 택1, 초음파검사(상복부 등) 택2, 위장검사(위 내시경 등) 택1 등 이다.

검진기관은 서울, 부산 등 전국 16개 종합검진센터에서 사전 검진예약을 통해 평일 오전 7시 30분∼오후 4시, 토요일 오전 7시~11시까지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과 검진일을 기재한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다음달 4일까지 본회 회원복지팀 및 서울지사 등 전국 6개 지사, 구로센터 등 9개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하나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여 5월 초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선정된 건설근로자는 7월초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하여 전문의와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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