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태양발전사업 ‘한 지붕 두 가족’

입력 2007-12-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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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공장설치 전면 허용

이제부터 공장 옥상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태양에너지(태양광ㆍ태양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공장설치 제한을 완화하여, 국내 모든 공장건축물 옥상에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현행 규정상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 사항에 해당됐으나, 기존 공장에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장등록 취소를 배제하도록 개정했다.

그 동안은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의 공장에만 제한된 규모로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국토의 가용 입지가 점점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유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입지 공장을 포함하여 규모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공장 설치에 따른 효과는 현재 공장 옥상을 이용한 사업용 태양광 에너지 보급 잠재량은 약 364메가와트로 산정되므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 내 외투기업 25개 업종의 공장 신ㆍ증설 허용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외투기업 유치 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010년까지 외투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기한을 3년 더 연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12월 중순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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