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성파인텍에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한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10.0점이며, 이 외에도 공시위반제재금 4000만 원이 부과된다. 한국거래소는 고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공시책임자를 교체 요구했다. 아울러 18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성파인텍에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한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10.0점이며, 이 외에도 공시위반제재금 4000만 원이 부과된다. 한국거래소는 고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공시책임자를 교체 요구했다. 아울러 18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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