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고재호, 항소심도 혐의 부인… "성과급은 산은과 무관"

입력 2017-04-18 12:59 수정 2017-04-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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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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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원대 회계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성과급도 대표 재량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과 김갑중(62) 전 재무총괄담당자(CFO)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고 전 사장 측은 이날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이 연말 재무제표를 보고 분식회계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회계팀 등의 실무 직원들이 대표에게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고 전 사장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이사회, 경영회의, TMT회의는 많게는 100명이 참석하는 회의인데, 이 논리대로라면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이 분식회계 사실을 인식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분식회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종업원에게 주지 않아도 될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성과급은) 대표가 재량으로 줄 수 있고, 산업은행 업무협약(MOU)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CFO는 1심에서 크게 다투지 않았던 사실관계도 일부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김 전 CFO 측 변호인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항소하면서 분식회계 관여 정도나 경위 일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선고 이후에도 사기대출 부분은 변제가 이뤄지는 중이므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채 몇 개의 만기가 도래했고, 사채권자집회에서 잠정 합의가 있었지만 합의가 없다면 단기 법정관리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회사가 처한 위기가 고 전 사장 등의 범행과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고 전 사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측은 지난 1월 1심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재배당이 이뤄지면서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2개월 가까이 소요됐다. 재배당 이유는 컨플릭트(이해충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 전 사장 등의 구속 만기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5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예정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순자산 기준 5조 7059억 원대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혐의 중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CFO는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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