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준다던 ‘랜덤박스’, 열어보면 싸구려만?

입력 2017-04-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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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피해사례를 18일 공개했다. 사진은 한 업체의 '랜덤박스' 소개 사진.(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피해사례를 18일 공개했다. 사진은 한 업체의 '랜덤박스' 소개 사진.(사진제공=서울시)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랜덤박스’(향수‧시계‧화장품 등을 무작위로 담은 상자를 뽑기 형태로 판매하는 상품)에 적시되지 않은 저가상품을 배송하는 피해가 잇달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피해사례를 18일 공개했다.

올해 들어 접수된 랜덤박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시계(32건), 향수(31건), 화장품 및 미용용품(20건), 의류 및 패션용품(12건) 등 시계 및 향수 랜덤박스 관련 상담이 많았다.

랜덤박스는 일반적으로 판매업체가 제공되는 상품을 상품상세 페이지에서 모두 공개하고 이 중 일부를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형태로 판매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유명 브랜드의 상품 사진만을 게시하고 구매자들 대부분이 받게되는 저가상품은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만사항을 적은 상품 후기는 공개하지 않기까지 해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랜덤박스는 상품 특성상 개봉하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불가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는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피해 접수가 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배송되는 전체 상품 사진을 게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표시된 상품 이외에 다른 상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거나, 랜덤박스 광고나 쇼핑몰 사이트 초기화면에는 유명 고가 브랜드 향수, 화장품, 시계 사진을 게시하고 있어 여전히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들에게 실제 배송되는 상품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랜덤박스 판매업체들에 대해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실제 배송되는 저가상품들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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