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대성문건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부당 특약 설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등을 한 대성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성문건설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ㆍ지정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특약조건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ㆍ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성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ㆍ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거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