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회장 주가조작 구속…오늘 긴급이사회 대행 임명

입력 2017-04-19 10:05 수정 2017-04-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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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경 부산銀 부행장 대행 예상

BNK금융그룹의 성세환<65·사진> 회장과 주요 계열사 대표가 시세조종 혐의로 18일 구속되면서 BNK금융이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된다.

BNK금융지주와 BNK부산은행은 19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각각 열고 회장 및 은행장 직무대행을 임명한다.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성 회장이 그룹 회장과 은행장을 둘 다 겸직한 데 따른 조치다.

정관상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박재경 부산은행 부행장이 대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BNK금융은 회장이 행장도 겸직하고 있어 지주와 은행이 각각 대행을 임명해야 한다. 박 부행장은 경남은행 자금시장본부장도 겸하고 있어 당분간 행장과 함께 회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은 대행체제 등 여러 상황에 따른 비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성 회장의 임기는 2019년 3월 24일까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BNK금융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다가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분류,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BNK금융 내부 조직의 동요를 우려해 현장에 직원은 파견하지 않고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BNK금융 최고 경영진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면서 이미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면서 “즉시 현장 검사를 나가면 직원 동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만간 정기적인 경영실태평가 검사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난 뒤 적당한 시점에 현장 검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 회장을 비롯해 김 모(60) BNK캐피탈 대표이사, 박 모(57) BNK지주 부사장 등은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유상증자 기준가가 결정되는 시점에 맞춰 대출받은 기업인에게 자사 주식을 매입할 것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성 회장과 김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 부사장에 대해서는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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