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재인, 현역장성 사진 광고 활용...정치적 중립성 훼손”

입력 2017-04-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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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문제 삼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신문광고 이미지
▲국민의당이 문제 삼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신문광고 이미지

국민의당은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역 장성을 선거에 활용했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전날 진보언론인 한겨레·경향은 제외한 채 소위 보수언론인 조선·중앙·동아의 1면에 문재인 후보의 대선광고를 게재했다” 며 “이 광고의 문재인 후보 옆에는 현역 장성이 버젓이 서 있다. 문재인 후보가 작년 10월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군부대 방문 시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우리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군을 정치에 활용하는 악몽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군 장성의 사진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장병은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안보현장 방문에 협조한 것이 아니다.

또 국민의당이 확인한 바 (사진에 나온) 현역 장성은 ‘본인의 사진이 문재인 후보의 선거광고에 이용되는 줄도 몰랐다’고 답했다”면서 “안보는 뒷전인 채 우리 군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활용한 문재인 후보는 우리 60만 군장병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즉각 온 국민과 국군장병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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