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안 쓰는 은행계좌 조회ㆍ해지 가능

입력 2017-04-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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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계좌 조회 및 해지, 잔고 이전을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스마트폰과 은행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스마트폰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폰에서는 PC 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 자동이체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시중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해진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고려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 이전ㆍ해지가 가능한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는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잔액 5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2만 개 계좌, 1270억 원을 추가로 정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작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이달 18일까지 338만9000명이 조회했고 359만4000개의 계좌가 정리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계좌에 옮겨진 금액은 266억88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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