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근 3년간 SK텔레콤에 과징금 850억 부과…SKT "경쟁 심화 때문"

입력 2017-04-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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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85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통위로부터 총 13건의 제재를 받았고, 부과된 과징금은 855억6900만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방통위는 지난 2014년 3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SK텔레콤에 과징금 166억5000만 원과 신규모집금지 7일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같은 해 8월에도 유사한 내용에 대한 심결에서 SK텔레콤에 3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2015년 3월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심결에서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 원과 신규모집금지 7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2015년 5월과 12월에도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허위‧과장‧기만광고 등을 확인, 약 4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SK텔레콤은 2016년 12월 방통위로부터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심결에서 과징금 12억8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가 SK텔레콤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수 백억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앞으로도 동일한 건에 대해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SK텔레콤은 감사보고서에서 “과징금 등의 제재가 지속됨에도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국내시장 포화에 따른 통신3사간 경쟁 심화 때문”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쟁구도가 지속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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