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도공사 입찰담합 대기업 건설사 4곳 702억 과징금 제재

입력 2017-04-20 12:00 수정 2017-04-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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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대기업 건설사 4곳에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 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총 701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을 비롯해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1월 31일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실제 이들 4개 회사는 투찰일(2013년 3월22일) 전일에 각 공구별로 낙찰받을 회사와 투찰금액을 결정하고, 최저가입찰제도를 악용하는 입찰담합 수법을 사용해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 받았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들러리 3개 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해 저가투찰 판정기준에 반영되는 평균투찰금액을 낮추면 낙찰받을 1개 사가 이를 이용해 담합 비가담 입찰자들보다 낮게 투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4개 사가 입찰일 직전일과 입찰 당일에 걸쳐 35회 이상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입찰담합을 합의했다”며 “이후 메신저(네이트온)을 통해 담합실행에 필요한 투찰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4개 사는 합의내용대로 실행되는지를 상호 감시하기 위해 투찰서류를 제출할 때 각 회사 직원들이 만나서 제출하게 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건설(216억9100만 원), 한진중공업(160억6800만 원), 두산중공업(161억100만 원) 케이씨씨건설(163억3000만 원) 등에 총 701억9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제도(최저가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새로운 담합수법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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