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종업원 성추행' 손길승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17-04-20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카페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길승(76) SK텔레콤 명예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손 회장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1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행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고 했다. 피해자와 함의하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5월 3일 밤 8시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카페 VIP룸에서 카페 직원 A씨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한 뒤 허벅지를 만지고 A씨를 일으켜 세운 뒤 뒤에서 끌어 안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32,000
    • +0.39%
    • 이더리움
    • 4,771,000
    • +3.13%
    • 비트코인 캐시
    • 723,500
    • +3.14%
    • 리플
    • 2,052
    • -7.19%
    • 솔라나
    • 360,500
    • +1.21%
    • 에이다
    • 1,489
    • -4.12%
    • 이오스
    • 1,081
    • -3.05%
    • 트론
    • 299
    • +4.55%
    • 스텔라루멘
    • 696
    • +18.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800
    • +3.89%
    • 체인링크
    • 25,100
    • +7.86%
    • 샌드박스
    • 624
    • +17.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