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후보의 TV‧라디오 방송연설 일정이 20일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법정 최대 횟수인 44회씩 신청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1회를,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는 10회를 각각 신청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11명의 후보는 방송연설을 신청하지 않았다.
대선 방송연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TV와 라디오별로 모두 11회씩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오는 22일부터 후보자와 후보자 지명 연설원이 TV 60회, 라디오 49회 등 총 109회에 걸쳐 방송연설을 하게 된다.
문재인 후보는 TV와 라디오 연설 각 11회를 녹화방송으로 진행한다. TV는 KBS1TV 8회, MBC 2회, SBS 1회이며 라디오는 SBS 8회 등이다. 연설원 연설도 TV와 라디오 각각 11회씩 진행된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TV와 라디오 연설 11회를 직접 진행하고 연설원이 같은 회수로 연설을 한다. 안 후보가 직접 나선 연설은 TV에서 KBS1TV 4회, MBC 3회, SBS 4회, 라디오에서 KBS1 3회, MBC 1회, SBS 3회 등이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KBS1TV 3회, MBC 1회 등 TV연설 4회, MBC 라디오 연설 3회에 직접 나선다. 지명 연설원은 KBS1과 MBC TV연설 각 1회, MBC 라디오 연설 2회를 소화한다.
이와 함께 장성민 후보는 KBS1TV 연설만 10회 진행한다.
중앙선관위는 후보가 신청한 방송연설 시간 일부가 서로 겹쳐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첨 등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이들과 달리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 군소후보들이 방송연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막대한 비용 때문이다. 방송연설의 경우 법정 최대 횟수를 모두 소화하면 100억 원 안팎으로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거나 10%~15% 득표로 절반을 보전 받을 자신이 없다면 선뜻 나서긴 무리일 수밖에 없다.
홍준표 후보가 11회만 신청한 것도 지지율과 더불어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18대 대선에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각 44회씩,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1회를 신청해 총 3명의 후보가 89회 방송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