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10년간 과세근로자 실질연봉 1인당 412만원 감소"

입력 2017-04-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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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1인당 실질연봉이 평균 41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근로자 923만명 전체를 합치면 38조원에 이르는 감소 규모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인상률은 24.6%(996만원)이지만 과세근로자의 인상된 평균 명목급여는 21%(857만원)로 실질연봉이 139만원 감소했고, 여기에 임금인상액(857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을 반영하면 실질임금이 총 412만원 감소한다”며 21일 이 같이 밝혔다.

세금과 사회보험료인상분 273만원은 인상된 1인 평균 명목급여 857만원에 2006년 사회보험료 요율(7.19%)를 곱한 금액인 62만원과 10년간 인상된 1인 평균 근로소득세 131만원, 건강보험료 57만원, 국민연금액 23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과세근로자 923만명의 총 실질임금감소액인 38조원은 물가인상보다 적게 인상된 13조원과 세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분 25조원으로 구성된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 연말정산을 한 전체근로자 1,733만명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 923만명을 뺀 810만명(47%)이 면세자”라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액 규모는 38조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맹은 또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료 87%, 근로소득세 75%, 국민연금 23%씩 각각 급격하게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연맹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된다”며 “게다가 과세표준 경계지점에서 누진세율 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연맹 관계자는 “서민, 중상층계층의 실질임금감소는 민간소비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진다”며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료률 인상을 국회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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