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격일제 24시간 근무하다 숨진 60대 경비원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7-04-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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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숨진 6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경비원 숨진 경비원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망 무렵인 2014년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3차례 휴무일에는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격일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판단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에서 회복할 수 있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휴무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 17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30분 만에 흉통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그는 같은해 10월부터 이 사업장에서 24시간 경비를 서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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