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전매 단속키로

입력 2017-04-2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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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이 과열돼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개인 간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시장 왜곡현상이 우려되면서 나온 조치다. 실제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277대 1, 최고 1350대 1을 기록했다.

이에 국토부는 LH와 협의해 18일부터 주거전용은 물론 점포겸용까지 모든 단독주택용지의 청약자격을 지역 거주 세대주로 제한했다. 다른 지역에 살면서 투기 목적으로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또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등기 전에 전매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웃돈을 받고 팔면서 공급가격 이하에 거래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부는 청약이 과열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 및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서 다운계약 등을 통한 불법 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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