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일본서 특허분쟁 승소… “LNG 기술력 인정받아”

입력 2017-04-24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우조선해양 일본서 진행된 LNG 증발 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6월 일본에 특허 등록한 'LNG PRS'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자연 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이같이 기화된 증발 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증발가스를 냉매로 사용해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며 “기존 재액화 시스템보다 설치비는 약 40억 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선주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하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 때문에 경쟁사들은 PRS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특허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하는 등 경쟁사 견제가 심했다”며 “이번 승소는 대우조선의 LNG 기술력을 인정받은 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조선은 PRS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을 비롯해 유럽ㆍ일본ㆍ중국ㆍ중동ㆍ인도ㆍ동남아 등에도 특허 등록을 마쳤다.


대표이사
김희철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2.11] 투자설명서
[2026.02.10] [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1: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32,000
    • -2.13%
    • 이더리움
    • 2,898,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762,000
    • -1.99%
    • 리플
    • 2,035
    • -2.91%
    • 솔라나
    • 118,700
    • -4.58%
    • 에이다
    • 382
    • -2.3%
    • 트론
    • 410
    • -0.24%
    • 스텔라루멘
    • 231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0.67%
    • 체인링크
    • 12,380
    • -2.44%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