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대선] 선거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입력 2017-04-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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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어디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각 후보는 선거사무소 1개, 시도 및 구·시·군마다 1개소씩 총 339개 내 선거연락소를 두고 선거운동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여기에 최대 3931명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어깨띠를 두르거나 소품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도 후보, 배우자 또는 가족 중 1인,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원 등으로 한정된다.

거리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매씩, 3400여 개를 넘지 않게 걸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 2300만여 부, 전단형 선거공보 2200만여 부는 따로 각각의 가구에 발송하고, 거리에선 선거공약서를 210만여 부 이내로 배부할 수 있다.

22일부터 시작된 방송연설의 경우 후보와 후보가 지명한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로 TV, 라디오방송을 각 11회씩 총 44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방송광고는 TV, 라디오를 통해 30회씩 60회 이내로 제한되고, 신문광고는 대선 이틀 전인 5월 7일까지 70회 이내에서 가능하다.

공개 장소에서의 유세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확성 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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