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곳 수입차 유지보수ㆍ환불 이용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7-04-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7곳 수입자동차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중도 계약해지 등 고객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계약체결 이후에 고객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약관을 개정하고,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등 3개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용쿠폰의 환불 불가 조항도 시정했다. 그동안 이들 판매업자들은 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2~4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체 환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잔여금액의 10%~20% 또는 구매금액의 10% 수준)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

양도양수 금지 조항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4개 수입차 판매업자들은 약관에서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타차량에 양도양수 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서비스 이용쿠폰이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게 개선했다.

이 외에도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 조항을 넣었던 재규어랜드로버의 약관에 대해 수정조치를 내렸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을 포함했던 한불모터스의 약관은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ㆍ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2: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75,000
    • -1.61%
    • 이더리움
    • 3,102,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775,500
    • -0.89%
    • 리플
    • 2,135
    • -0.05%
    • 솔라나
    • 127,500
    • -0.93%
    • 에이다
    • 397
    • -1.24%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23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0.86%
    • 체인링크
    • 12,940
    • -0.84%
    • 샌드박스
    • 129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