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신고대행 무료로 해드립니다"

입력 2017-04-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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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여세의 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화투자증권은 24일부터 5월19일까지 약 한 달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련한 것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이번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가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화투자증권은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2016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전체 증여재산 중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은 전년보다 2%포인트 상승한 48% 수준이며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대상은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 고객이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김동우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상무는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 세대 간 부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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