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이 “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 체결…개선기간 부여 기대”

입력 2017-04-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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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아이이가 2016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이후 재감사 계약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나선다.

아이이는 지난 7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후 외부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과 긴밀한 협의 끝에 지난 21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앞서 아이이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지난 7일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이이 관계자는 “이번 재감사 계약은 회사 측의 간절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존중해준 결과”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감사를 진행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재감사 계약에 따른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이는 지난 21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아이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임직원 모두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재감사 기회를 주신 인덕회계법인에도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이는 오는 27일 개선기간 부여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다음 달 4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에 관한 심의결과를 최종 통보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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