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1조 8539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교부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에 교부되는 정산분은 지난해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초과로 징수돼 발생한 잉여금이다.
행자부는 내국세 초과 징수액인 9조 7000억원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을 보통교부세(1조 896억원)와 특별교부세(280억원)로 교부하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 163억원 전액을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자체에 주고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이달 말 지자체로 보내지고, 특별교부세 정산분은 연내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교부한다.
경북(2799억 5000만원), 전남(2547억 5000만원), 강원(2090억 4000만원), 경남(1천886억 9000만원), 전북(1833억원) 등에 많이 교부되는 반면 세종(35억 2000만원), 서울(72억 9000만원) 등은 교부액이 적은 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추가로 확보된 정산분은 지자체의 긴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조속히 교부해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