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차 교환” 중국산 SUV ‘켄보600’의 자신감

입력 2017-04-25 13:46 수정 2017-04-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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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차, 수입차 첫 교환 프로그램 실시…동일부품 2회 연속 결함시 새차 바꿔줘

▲켄보600.   사진제공 중한자동차
▲켄보600. 사진제공 중한자동차

중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켄보600’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중한자동차가 수입차 최초로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품질 자신감이 반영된 결정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한차는 최근 북기은상기차와 협의를 마치고 신차 교환 프로그램 가동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동일한 부품에서 2회 연속 결함이 발생하거나, 인도 후 1년 내 4회 이상 같은 문제가 거듭될 경우 새 차로 교환해 준다. 단, 한국소비자원의 교환 권고가 있어야 한다.

현대·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사고·품질 불만족 시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수입차 업계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중한차가 처음이다.

이강수 중한차 대표는 “켄보 600에는 초고장력 강판이 60% 이상 적용되고 6개의 에어백이 장착됐지만 여전히 ‘중국산=저품질’이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며 “고객들에게 품질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한차의 신차 교환 프로그램은 이르면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과 닮아 있다. ‘레몬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법의 골자는 결함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해 주는 것이다. 50여 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하자심의위원회가 차량을 검사한 후 교환·환불 판정을 내리면 자동차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물론 지금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환불을 받기가 어렵다.

딜러에 의존하는 판매 체계로 인해 수입차 업체들의 행태가 유독 심하다. 재작년 잦은 엔진 고장에 나 몰라라 하는 업체 측에 항의해 한 남성이 2억 원이 넘는 자신의 ‘S63 AMG’ 차량을 골프채로 내리친 사건이 대표적이다. ‘디젤 게이트’로 리콜 명령을 받은 폴크스바겐이 미국 차주들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해준 것과 달리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100만 원 바우처로 무마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입차 관계자는 “중한차는 딜러에 의존하는 수입차 판매체계와 달리 국내 업체들과 똑같이 본사에서 직접 판매대리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환ㆍ환불 부담이 덜하다”며 “저품질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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