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19대 대선의 경우 509억9400만 원으로,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비용 전액을, 10~15%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선관위는 사용 내역을 꼼꼼히 따져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 등을 빼고 돌려준다.
15% 이상 득표를 자신한다 해도 선거비용 제한액까지 몽땅 쓰는 후보는 없다. 지난 18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700만 원이었다. 당시 51.55%를 얻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468억 원을 쓰고 453억 원을 보전받았다. 48.02%를 득표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79억 원을 쓰고 466억 원을 돌려받았다. 무소속 박종선, 김소연, 강지원, 김순자 후보는 모두 득표율이 1%에도 못미쳐 선거비용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
앞서 17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65억9300만 원이었다. 후보 10명이 뛰었던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돌려받은 이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그리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 단 셋뿐이었다. 득표율 48.67%로 당선된 이 후보는 374억 원을 보전 신청해 348억 원을 받았다. 26.14%를 얻은 정 후보는 400억 원을 쓰고 382억 원을, 15.07%로 간신히 고비를 넘긴 이 후보는 144억 원을 지출한 뒤 130억 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이 외 75억 원을 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득표율 5.82%), 39억 원을 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3.01%) 등 7명은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 외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