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유가족에 16억 배상 판결…“제 지시 없이 집에 갔다” 혐의 부인

입력 2017-04-25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KCA 엔터테인먼트)
(출처=KCA 엔터테인먼트)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46) 원장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 9천여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고 신해철의 유족이 강 원장과 보험회사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인의 아내에게 6억 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 원장으로부터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받은 뒤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 등 복막염 발생 징후를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진 신해철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후인 27일 사망했다.

이에 강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현재는 서울고법에서 2심 진행 중이다.

강 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2심 공판에서 신해철의 복막염을 인정하면서도 “복막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항생제 투약을 지시했다. 초음파를 검사하고 압통이 있는지 살폈다”라며 “그러나 고인이 제 지시 없이 입원 상태에서 집으로 갔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車·반도체·철강 점유율 추락…해외서 밀리는 한국 주력산업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①]
  • ‘법정관리’ 엑시트 옵션 불과…제2, 제3의 홈플 나온다 [사모펀드의 늪]
  • 토트넘, PL 풀럼전서 0-2 패배…손흥민 평점은?
  • 증권가 "상법 개정안, 계열사 많은 'SK·삼성' 소송 위험 높여"
  • 서울보증보험, 코스피 데뷔 첫날 선방…IPO 시장 훈풍 기대감
  • 비트코인, 다시 약세 국면 진입하나…8만2000달러 선으로 하락 [Bit코인]
  • 中 무비자 시행에 넉 달간 여행객 급증…‘제2의 오사카’ 자리 꿰차나
  • '굿데이', 결국 입장 냈다…"김수현 출연분 최대한 편집" [전문]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5: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763,000
    • -1.86%
    • 이더리움
    • 2,779,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489,200
    • -1.75%
    • 리플
    • 3,416
    • -2.9%
    • 솔라나
    • 187,800
    • -5.34%
    • 에이다
    • 1,040
    • -4.85%
    • 이오스
    • 706
    • -5.87%
    • 트론
    • 312
    • -4%
    • 스텔라루멘
    • 395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560
    • -1.47%
    • 체인링크
    • 19,950
    • -3.72%
    • 샌드박스
    • 410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