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유가족에 16억 배상 판결…“제 지시 없이 집에 갔다” 혐의 부인

입력 2017-04-25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KCA 엔터테인먼트)
(출처=KCA 엔터테인먼트)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46) 원장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 9천여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고 신해철의 유족이 강 원장과 보험회사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인의 아내에게 6억 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이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강 원장으로부터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받은 뒤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 등 복막염 발생 징후를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진 신해철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후인 27일 사망했다.

이에 강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현재는 서울고법에서 2심 진행 중이다.

강 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2심 공판에서 신해철의 복막염을 인정하면서도 “복막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항생제 투약을 지시했다. 초음파를 검사하고 압통이 있는지 살폈다”라며 “그러나 고인이 제 지시 없이 입원 상태에서 집으로 갔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40,000
    • -0.57%
    • 이더리움
    • 4,067,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500,000
    • -1.38%
    • 리플
    • 4,116
    • -1.37%
    • 솔라나
    • 288,000
    • -1.84%
    • 에이다
    • 1,168
    • -1.52%
    • 이오스
    • 957
    • -2.84%
    • 트론
    • 365
    • +2.24%
    • 스텔라루멘
    • 521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50
    • +1.09%
    • 체인링크
    • 28,610
    • +0.18%
    • 샌드박스
    • 597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