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사건' 첫 구형…"학사비리 류철균 징역 2년에 처해달라"

입력 2017-04-25 20:21 수정 2017-04-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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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학사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구형을 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위조 사문서 행사, 위조증거 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되는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준 중대 범죄"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다른 피고인과 달리 구속 이후 범죄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범행을 뉘우친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학장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해 부당한 학점을 줬고, 이를 은폐하려고 거짓말하기 위해 답안지를 만들었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6월2일 열린다.

류 교수는 지난해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으로부터 "정 씨가 체육특기자로 훈련도 받고 해외도 나가야하므로 학점과 출석에 편의를 봐달라"는 말을 듣고, 정 씨가 수업에 불출석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S(합격)' 성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정 씨가 이대 신산업융학대학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후 2015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게 되자, 최 씨가 김 전 학장에게 학점을 잘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류 교수는 이대 입시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조교 2명에게 정 씨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고, 출석부 등을 고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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