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車 유효법인세율, 애플·구글과 큰 차이 없어”

입력 2017-04-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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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논문,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은 국내기업 상대적으로 높아

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부자세 등 증세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유효법인세율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를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로 옮겨 조세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법인세율이 낮다는 주장을 반박한다는 점에서 향후 법인세율 조정 논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최기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세무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유효법인세율은 애플이 21.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삼성전자(19.94%), 구글(19.81%), 현대자동차(16.22%) 순으로 나타났다. 애플과 삼성은 유효세율 차이가 1.25%포인트에 그쳤다.

유효법인세율은 법인 소득에서 법인세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명목 세율과 무관하게 법인이 소득 대비 실제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논문은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2011∼2015년까지 이연 법인세 자산 등 과거 기간에 대한 회계상 조정분을 제외한 기업별 ‘현금유효법인세율’을 측정했다.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은 구글이 50.7%로 가장 낮았다. 애플이 54.22%로 뒤를 이었고 현대자동차(67.05%), 삼성전자(82.39%) 등 국내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 기업은 적용된 명목 세율과 비교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명목 세율에 근접한 수준의 세율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논문은 그 이유로 ‘조세 피난’을 꼽았다. 국내 기업과 달리 애플과 구글의 일부 해외 자회사들은 절세 등을 위해 법인세율이 12.5%에 불과한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있다. 국내에서 애플 아이튠즈에서 결제를 하면 룩셈부르크로 뜨는 것도 마찬가지다.

논문은 애플과 구글이 이들 해외 자회사들에 더 많은 소득을 배분함에 따라 유효세율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해외 자회사의 유보이익 중 모회사에 송금할 의사가 없는 ‘영구적 재투자금액’을 반영하면 애플과 구글의 ‘회계상 유효법인세율’(과거기간 세금 조정분 포함)은 각각 35.38%, 35.31%로 법정 법인세율 수준까지 상승했다.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앞으로 애플과 삼성이 내는 법인세율은 더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법인세를 현재 35%에서 15%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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