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反이민 행보에 다시 제동…“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은 위헌”

입력 2017-04-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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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교부금 중단으로 협박할 수 없게 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보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정부 교부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윌리엄 오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가 이날 내린 예비 금지명령은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해 연방정부 기관과의 협조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교부금으로 협박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지자체 2곳이 직접적 승리를 거둔 것은 물론 연방정부의 불법이민자 강제 추방 방침에 반대하는 다른 지자체도 힘을 얻게 됐다고 WSJ는 설명했다.

오릭 판사는 “원고인 지자체들은 교부금 중단으로 즉각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증명했다”며 “행정명령은 지자체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수억 달러를 받지 못해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예산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은 헌법상의 권력의 분리 원칙은 물론 연방정부 정책을 지방정부에 강요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0조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예산을 확정하도록 했다. 이에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 기금에 새로운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것으로 트럼프는 법원에 의해 세 번째로 반이민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 1월 무슬림 7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지법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안이 기각했으며 지난달에는 하와이 연방지법이 트럼프가 수정해 내놓은 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퇴짜를 놓았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트럼프가 피난처 도시에 대해 교부금 지원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돼 열렸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합당한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생각은 결국 뒤집어질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대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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