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26일 국토교통부의 자발적 리콜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LF쏘나타 등 3개 차종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문제를 파악한 뒤 현대차에 리콜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사평가위에 상정된 안건은 LF쏘나타 등 3개 차종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과 아반떼ㆍi30ㆍ쏘나타의 전동식 조향 장치(MDPS) 결함 등 모두 5건이었다. 이 가운데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1건에 대해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리콜 건 역시 현대차 김 모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에 포함된 내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청문 절차를 통해 더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