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ㆍ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입력 2007-1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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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이행시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현대산업개발 등 5개 대형건설업체들이 하도급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선포식을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현대건설ㆍ대림산업ㆍ현대산업개발ㆍ롯데건설ㆍ두산건설 등 5개 건설사와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질서확립 및 상생협력을 위해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다"며 "권오승 공정위원장도 이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공정위가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대ㆍ중소기업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대ㆍ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LG전자ㆍ삼성물산ㆍKTㆍ포스코건설ㆍGS건설 등이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날 5개 건설사들은 ▲하도급 위탁 및 변경시 서면계약 의무화 ▲하도급 대금 결정방식의 객관성 보장 ▲협력업체 등록ㆍ취소 기준 등의 투명성 보장 ▲불공정행위 예방 위한 내부심의기구 설치 등 하도급법 준수를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정착키로 했다.

또한 대ㆍ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금지원 방법을 확대하고,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및 지급기한 축소 등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 임직원의 기술교육지원 및 국내외 우수사례 견학 등 인력 및 교육훈련지원을 강화하고 신기술 공동개발 및 개발지원 확대 등 기술지원과 관련된 상생협력을 강화키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이행여부를 평가해 우수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약내용의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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