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뉴스]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 원 드려요”…신청 자격은?

입력 2017-04-28 0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기한을 놓쳤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청할 경우 장려금은 90%만 지급됩니다.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45,000
    • -2.82%
    • 이더리움
    • 2,871,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765,500
    • +0.39%
    • 리플
    • 2,033
    • -1.88%
    • 솔라나
    • 117,700
    • -4.39%
    • 에이다
    • 381
    • -1.3%
    • 트론
    • 409
    • -0.73%
    • 스텔라루멘
    • 22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00
    • -1.69%
    • 체인링크
    • 12,290
    • -2.38%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