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뉴스]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 원 드려요”…신청 자격은?

입력 2017-04-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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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기한을 놓쳤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청할 경우 장려금은 90%만 지급됩니다.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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