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용불량 노숙인에게 개별상담‧관재인 선임 등 신용회복 지원

입력 2017-04-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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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용 불량 노숙인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력해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설노숙인의 두 명 중 한 명은 신용불량자로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노숙인의 대부분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채와 사업실패로 인한 과중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자리를 얻게 되도 개인 통장을 사용할 수 없고 시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자립을 방해해 왔다.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절차 또한 까다로워 이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노숙인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개인파산, 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별상담과 관재인 선임비용 등은 시에서 지원한다.

신용불량 노숙인이 실무절차와 법률 해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원시설 실무자들에게 신용회복 절차와 법률에 관한 교육도 진행한다.

신용회복 실적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을 시상하는 등 앞으로도 노숙인 지원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시설입소 신용불량 노숙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 20명에게 6억원이 넘는 채무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윤순용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노숙인이 채무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저축을 유도해 지역사회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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