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강제 하차’승객과 합의…소송위기는 벗어나

입력 2017-04-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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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미지는 실추…무노즈 CEO의 회장직 승진 계획도 무산

▲오스카 무노즈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 사진=AP뉴시스
▲오스카 무노즈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 사진=AP뉴시스

좌석 부족을 이유로 아시아계 승객을 무력으로 이끌어내 부상을 입혀 전세계 공분을 샀던 유나이티드항공이 해당 승객과 법적 합의를 마쳤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유나이티드항공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유나이티드와 데이비드 다오 박사는 기내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제 하차 피해 승객이었던 베트남계 미국인 데이비드 다오 측 변호사도 성명을 내고 “유나이티드는 3411 항공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시카고 시를 포함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다”면서 “기업 책임을 수용한 것에 대해 유나이티드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은 어떤 조건과 얼만큼의 보상액이 오갔는지 등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유나이티드는 강제 하차 논란으로 법정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은 막게 됐다. 앞서 다오 씨는 미국 유명 변호사 군단을 고용해 소송 절차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 항공편에서 9일(현지시간) 밤 공항경찰이 오버부킹으로 인한 랜덤 하차를 거부한 탑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 사진=트위터 캡처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 항공편에서 9일(현지시간) 밤 공항경찰이 오버부킹으로 인한 랜덤 하차를 거부한 탑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 사진=트위터 캡처

지난 9일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에서 켄터키 루이빌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편에서 뒤늦게 도착한 제휴 항공사 직원을 태우려고 탑승객들에게 자발적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아무도 응하지 않자 다오 씨를 포함해 일부 승객을 무작위로 지목했다. 다오 씨는 하차를 거부했고 이에 항공사 측은 공항 경찰을 대동해 무력으로 그를 강제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다오 씨는 코뼈와 앞니 2개가 부러졌다. 해당 항공편에 동승했던 승객들이 그가 무력으로 끌려나가는 장면을 스마트폰 영상에 담아 SNS에 올렸고, 이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유나이티드에 역풍이 됐다. 특히 오스카 무노즈 유나이티드 최고경영자(CEO)가 직원들의 대응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전 세계 비난은 물론 고객들의 보이콧도 직면하게 됐다. 이 사건으로 유나이티드 이사회는 무노즈 CEO를 2018년 회장직에 올리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피해 승객과 원만한 합의로 법적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향후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해당 사건 이후 유나이티드 항공은 자리를 양보한 승객에 대한 보상금을 현행 1350달러(152만원)에서 1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오버부킹(정원초과 예약)을 축소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해 오버부킹 대처 교육을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쇄신책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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