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7-04-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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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수뢰후부정처사와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8)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수뢰후부정처사와 증거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옥시 측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던 점과 추가로 실험할 필요성 등을 언급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조 교수가 받은 자문료 1200만 원은 실제 수행한 자문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봤다.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과 관련 없는 물품대금 5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돈의 대부분을 시험도구 구입 등 연구비용으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액 전액을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출연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조 교수는 2011년 10월 데이터를 일부를 조작하거나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드러난 실험 내용을 뺀 채 '살균제 원료물질의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 대가로 옥시 측으로부터 12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조 교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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