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파업 결의...추가 교섭 결렬시 10일 단체행동

입력 2017-05-0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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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사측의 점포 통폐합 계획에 반발해 파업을 결의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조합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지난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 결과, 주차 조정회의를 오는 8일 열기로 해 결렬시 10일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쟁의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이 높았다. 원래 2일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중노위가 조정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해서 밀렸다”면서 “오는 8일 마지막 3차 조정 결과 후 추가 교섭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지난달 점포를 133곳에서 32곳으로 줄이면서 통폐합되는 점포의 직원은 고객가치센터와 고객집중센터로 옮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 센터는 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원격채널 등을 통해 고객 거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된 금융전문가가 고객을 응대해 일반적인 콜센터와 차별된다는 것이 씨티 측의 설명이다.

다만, 노조는 영업점 업무를 하던 직원을 시중은행의 콜센터와 다름없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점포가 폐쇄되면 지방 고객이 먼 거리에 있는 점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지방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사측의 통폐합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영업점 경력이 20∼30년가량 되는 직원에 콜센터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라며 “이는 불가피한 인원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씨티은행은 2008년부터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을 써오고 있다. 앞서 씨티은행은 2014년 650명의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최근 씨티캐피탈을 매각했는데, 이번 지점 통폐합이 소매금융 축소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노조의 쟁의와 상관없이 사측은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과 은행의 미래를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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