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선대위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대위 정책특보, 지방의회의원 등 이들은 19대 대선 관련해 실시하지도 않은 허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A씨는 마치 언론기관 및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마치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꾸며 밴드에 처음 올렸다. 이어 홍 후보 선대위의 정책특보인 B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이 운영하는 밴드 등 4곳에 4회에 걸쳐 인용·게시했고, 지방의회의원 C씨와 언론인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E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려 선관위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홍준표대통령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여심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선거일을 6일 앞둔 3일부터 선거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건 가능하다.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