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검토

입력 2017-05-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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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 만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2017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의 연장 검토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6월 30일 열린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올해 6월30일까지다.

고용부는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3월 27일에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공식 신청함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년 12월 말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선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올해 1분기 조선업 신규 수주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졌지만, 전반적인 업황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상황이 올들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구조조정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만큼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15년 12월 18만8000명, 2016년 6월 17만3000명, 지난해 12월 15만6000명, 올해 3월 14만4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만 1만2000명이 감소해 지난해에 비해 고용조정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로 체불임금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심의·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심의회에서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34개 과제를 고용영향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용영향 평가는 중앙부처·자치단체 정책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쌍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에는 재정사업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산업별로 규제·근로시간·임금격차·기업거래 등 일자리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평가과제를 정했다.

올해 고용영향평가 결과는 연말 범정부협의체에서 발표된다.

고용부는 개선방안이 각 부처의 정책 개선에 반영되도록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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