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관세사들끼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합물류업자들도 통관취급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9일 "2007년도 관세사법령 개정에 맞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관세사업무 및 통관업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관세법인제도 도입으로 통관업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해 질 좋은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물류업자의 통관취급법인 진출을 허용, 수출입물류의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와 대고객서비스 및 국제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통관질서 유지 및 수출입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세사의 성실의무를 강화하고 관세사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며 "관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은 관세사회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관세사업계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출입물류 환경을 대폭 개선,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