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항만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정비하고, 영세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영업등록 절차를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항만에서 외국무역선에 물품공급ㆍ예인ㆍ청소ㆍ선박수리 등 각종 용역을 공급하는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에 있어 등록기간내(3년) 업무정지를 3번 이상 받는 업체는 등록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관세법 위임범위와 충돌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역공급업자가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없으면 영업등록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법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의 경우 사업장이 없더라도 영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용역 공급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국 3400여개의 항만 용역공급업체는 업무영역지역을 확대하는 등 외국무역선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항만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업무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