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용역공급업자 행정제재 완화

입력 2007-12-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 항만용역 관련 규정 정비... 국제 경쟁력 제고 기대

관세청은 항만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정비하고, 영세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영업등록 절차를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항만에서 외국무역선에 물품공급ㆍ예인ㆍ청소ㆍ선박수리 등 각종 용역을 공급하는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에 있어 등록기간내(3년) 업무정지를 3번 이상 받는 업체는 등록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관세법 위임범위와 충돌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역공급업자가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없으면 영업등록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법 등 다른 관련 법령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의 경우 사업장이 없더라도 영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용역 공급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관세청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국 3400여개의 항만 용역공급업체는 업무영역지역을 확대하는 등 외국무역선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항만 용역공급업자에 대한 업무편의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42,000
    • +3.47%
    • 이더리움
    • 4,712,000
    • +8.77%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7.82%
    • 리플
    • 1,674
    • +7.45%
    • 솔라나
    • 356,900
    • +7.15%
    • 에이다
    • 1,140
    • +0%
    • 이오스
    • 928
    • +4.62%
    • 트론
    • 278
    • +0.72%
    • 스텔라루멘
    • 353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00
    • -1.03%
    • 체인링크
    • 20,760
    • +2.42%
    • 샌드박스
    • 483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