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수료율 제멋대로”… 백화점 ‘갑질’에 철퇴

입력 2017-05-03 12: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수료를 멋대로 올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백화점이 각종 갑질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 불이익을 준 롯데·현대·신세계와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등 백화점 6개사에 과징금 22억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백화점별 과징금은 AK플라자 8억800만 원, NC백화점 6억8400만 원, 한화갤러리아 4억4800만 원, 현대 2억300만 원, 롯데 7600만 원, 신세계 3500만 원 등이다.

AK플라자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5개 매장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 23개사에 떠넘겼다. 납품업체 측에 따르면 AK플라자가 떠넘긴 비용은 모두 9억8300만 원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서로 사전 약정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

NC백화점도 2013년 11월 한 지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명 시설 설치 비용 7200만원을 7개 납품업체에 모두 전가했다. NC백화점은 또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산 상품을 보관하면서 자신이 내야 할 창고사용료 1100만원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두 백화점은 계약 기간에 멋대로 판매수수료율을 올리기도 했다.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체는 계약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장려금의 비율, 판매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을 바꿀 수 없다.

NC백화점은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58개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각각 1~12%포인트 올려 약 1억9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K백화점도 계약기간에 2개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을 각각 1%포인트 올렸다.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준 백화점도 대부분이었다. 계약서 지연 교부 건수는 NC백화점이 5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갤러리아(3380건), AK플라자(2741건), 현대(808건), 신세계(95건) 등 순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김용빈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 3대 진의 주인공…선 손빈아ㆍ미 천록담
  • 누가 'SNS' 좀 뺏어주세요 [솔드아웃]
  • 홀로 병원가기 힘들다면…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이용하세요 [경제한줌]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 “잔디 상태 우려에도 강행”...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개막 ‘무리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09: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36,000
    • -3.35%
    • 이더리움
    • 2,759,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482,800
    • -7.6%
    • 리플
    • 3,316
    • +0.3%
    • 솔라나
    • 182,300
    • -2.51%
    • 에이다
    • 1,036
    • -4.6%
    • 이오스
    • 736
    • -0.27%
    • 트론
    • 334
    • +1.21%
    • 스텔라루멘
    • 403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790
    • +1.28%
    • 체인링크
    • 19,250
    • -3.41%
    • 샌드박스
    • 407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