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사진 찍어 SNS에 올린 재외국민 2명 고발

입력 2017-05-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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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은 ‘OK’…투표지 촬영은 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ㆍ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외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A 씨는 지난 4월 25일 모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재외선거인 B씨는 같은 날 모 총영사관에서 투표한 뒤 역시 투표지 사진을 찍어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한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ㆍ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투표용지(연합뉴스)
▲투표용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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