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성폭력방지 기본법·피해자 지원 30% 확대”… 여성보호 공약 발표

입력 2017-05-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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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일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30% 확대방안 등을 담은 여성인권 보호와 폭력안전망 강화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된 지 오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섬마을 성폭력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차별, 혐오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공약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안 후보는 먼저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을 30%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확대를 통해 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비·의료비·동반아동 등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 예방·지원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여성폭력예방 및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성범죄와 관련해 음주감경 규정을 삭제하고 성폭력을 목적으로 고의로 음주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여성인권 보장의 첫 단추는 대통령이 성평등-인권에 대한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성폭력 피해 예방과 지원의 국가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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