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탈모치료제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07-12-10 09: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 MSD 상대 특허심판원 이어 수원지법서도 패소

남성형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1mg(사진)'의 특허권에 대한 법정공방에서 한미약품이 잇따라 승소했다.

한미약품은 10일 "지난 달 30일 수원지방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두형)는 한국 MSD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3월 한미약품이 특허심판원에 한국 MSD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무효심결을 이끌어 낸 것에 이어 사법당국이 연이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제품 생산과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이번 소송에서 수원지법은 특허심판원의 선행 판결에 근거,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줘, 피나스테리드 1심 공방은 국내업체의 승리로 끝났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피나스테리드의 용량을 제한한 조성물의 경우 그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약품은 지난 해 12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피나테드정'을 퍼스트제네릭으로 시판했으며, '미녹시딜' 성분의 바르는 탈모치료제 '목시딜 5%'와 공동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한미약품은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1mg 시장은 연간 260억원 규모"라며 "한미약품이 피나테드를 출시한 첫 해인 지난해 20% 가까운 점유율을 올리면서 오리지널인 프로페시아의 점유율이 8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이 비상계엄 작전장소?
  • 나인우 군 면제…'4급 보충역 판정'은 왜?
  • 미국 군 당국 ‘보안규정 위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조사 중
  • '대장' 비트코인 상승에 이더리움도 꿈틀…부활 날갯짓 필까 [Bit코인]
  • 혼다·닛산, 합병 협상 개시…세계 3위 자동차 메이커 탄생 초읽기
  • 방배동 ‘로또 청약’ 당첨 가점 보니… “4인 가족 만점도 턱걸이”
  • 한파 닥친 IPO 시장…‘계엄 후폭풍’에 상장 연기까지[탄핵열차와 자금시장]③
  • '최강야구' 신재영 결혼식 현장…"째강째강" 외친 새신랑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1,647,000
    • -1.8%
    • 이더리움
    • 5,595,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757,500
    • -2.01%
    • 리플
    • 3,653
    • +0.25%
    • 솔라나
    • 314,300
    • +1.03%
    • 에이다
    • 1,495
    • -2.8%
    • 이오스
    • 1,433
    • -3.7%
    • 트론
    • 397
    • -6.37%
    • 스텔라루멘
    • 617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850
    • -5.02%
    • 체인링크
    • 39,510
    • -3.85%
    • 샌드박스
    • 96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